[협회소식]한국PR협회, PR윤리강령 23년만에 개정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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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PR협회입니다.

한국PR협회가 ‘PR윤리강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한국PR협회, PR윤리강령 23년만에 개정

- 공익, 전문성, 신용과 정보 보호, 투명성, 정직 등 10개 원칙을 강조

- ESG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 PR 윤리의 국제화 전문화 수준에 발맞춰


 한국PR협회(회장 김주호)가 10월 24일 ‘PR윤리강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1999년에 제정된 한국PR협회 PR윤리강령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정보의 공익성, 투명성 등 PR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23년만에 개정되었다. 이번 새로운 PR 윤리강령 개정안은 공익, 전문성, 신용과 정보 보호, 투명성, 정직, 공정 경쟁, 이해 충돌 방지, 권리 보호, 책임, 사적 이익 금지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PR윤리강령은 최근 ESG 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들의 PR 윤리의 국제화, 전문화 수준에 발맞춘 행동 기준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윤리 강령은 정부대변인이나 공기업 및 일반 기업 홍보담당자, PR대행사 등 다양한 PR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PR 활동을 하는 가이드라 할 수 있다.

‘한국PR협회 PR윤리강령’ 개정 작업은 지속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준경 리앤컴 대표, 조삼섭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 김재인 다트미디어 고문, 윤용희 율촌 변호사, 최세정 고려대 교수, 정원준 수원대 교수, 이수빈 전 한국경제 기자, 노영현 대학생 PR연합동아리 회장 등 총8인이 공동 참여했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22년 5월부터 각계 PR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윤리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지속가능위원회 이준경 대표는 “한국PR협회 PR윤리강령은 한국 PR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PR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며, 이번 “PR윤리강령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시대에 부합하는 PR인과 PR업무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PR협회는 1989년 설립되어 정부나 기업의 홍보인, 대학교수, PR대행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PR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PR윤리강령 전문]


“한국PR협회 PR윤리강령”

2022.10.24

 

한국PR협회는 1999년 12월, PR이 민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PR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PR윤리강령을 제정한 바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PR윤리강령을 개정하여 한국 PR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PR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선포한다.


1. [공익] PR인의 업무수행 중 최고의 가치는 공익에 두어야 하고 기본적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정확성과 진실성, 투명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전문성] PR인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커리어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과 공중간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3. [신용과 정보 보호] PR인은 외부적으로 명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할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 PR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나 고용주의 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4. [투명성] PR인은 공중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적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PR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협찬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부당한 금전적인 제공이나 혜택을 금하며, 능력 밖의 어떤 결과도 보장해서는 안 된다.


5. [정직] PR인은 잘못된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거나 업무에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 만약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즉각 시정할 책임을 갖는다.


6. [공정 경쟁] PR인은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다른 PR인의 고객 또는 비즈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PR활동에 관련된 고객이나 고용주의 이름을 언제나 공개적으로 밝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이해충돌 방지] PR인은 경쟁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직의 일을 할 경우 모든 사실을 기존 고객에게 설명한 후 관련 당사자들의 확실한 동의를 얻은 연후에만 새로운 일을 맡을 수 있다. 또한 PR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고용주나 고객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경우 모든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모두 설명한 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8. [권리보호] PR인은 신규 업무를 담당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시 사업 성격이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 해당 업무나 고객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9. [책임] PR인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는 법령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사전 통보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현재 소속된 조직의 업무수행에 한치의 차질도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옮기는 과정에서 PR인이 담당한 고객을 새로운 직장의 고객으로 만드는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10. [사적 이익 금지] PR인은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PR인의 윤리의식 강화와 PR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



1999.12.1 제정

2022.10.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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