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RA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PR협회'라 칭한다.(이하 '본 협회'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Korea Public Relations Association (약칭 'KPRA')' 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화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PR사업 및 PR학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친선을 도모하며 PR에 관하여 상호 연구·발표함으로써 PR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PR활동의 효율적인 우용과 PR에 관한 연구·토론
2. PR윤리 제고를 위한 운동
3. PR관련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락 및 협조
4. 회지 및 간행물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1장 회원
제5조(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 단체 회원과 단체 회원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명예 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자격)
1. 일반 회원은 국내외 PR관련 사업 및 학계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단체 회원은 국내외 PR관련 기업·관공서·대학·각종 단체 및 기타 구성원으로 한다.
3. 명예 회원은 본 협회 발전과 기여했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PR및 PR 관련학과 대학원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자로 한다.
5. 학생회원은 PR에 관심있는 학부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7조(입회)
1. 제6조 1, 2, 4항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이 된다. 단, 단체 회원은 소속 단체 혹은 기관명으로 최소 3명 이상, 최대 5명 이하로 가입해야 한다.
2. 명예 회원은 회장의 제청 혹은 회원 20명 이상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할 수 있다.
제8조(입회금 및 회비)
1. 입회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금 및 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9조(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협회는 규약에 따른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일반 회원 또는 단체회원만이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협회가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